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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개관 3.
  • 등록일  :  2017.05.18 조회수  :  2,586 첨부파일  : 
  • ■ 기록의 열람 · 등사

    ○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조를 근거로 재판장에게   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를 신청 할 수 있고,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 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허용

    ○ 수사단계에서는 대검의 ‘사건 기록 열람 · 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/에 따라

        ① 본인 진술 서류나 본인 제출 서류에 대해 열람 · 등사를 신청 할 수 있고,

        ② 기소 이후에는 담당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피해회복을 위하여 위 서류 이외의  서류에 대해서도 열람 · 등사 가능



    ■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

    ○ 성폭력범죄 ·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기 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

    ○ 피해자국선변호사는  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고, ②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음



    ■ 진술조력인 제도

    ○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, 심리학 등의 전문 지식이 있는자로서, 성폭력 범죄의   피해자,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 · 정신적 장애 있는 자가 조사 · 재판절차에 진술하는 경우, 조사 ·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함



    ■ 접근금지명령 등 임시조치

    ○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신청할 수 있고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서 실행

    ○ 임시조치의 종류

       -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

       -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이내 접근금지

       -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



    ■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

    ○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, 접근금지, 친권행사 제한 등 보호명령 청구 가능